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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공공 공사 순환골재 10%이상 의무사용해야~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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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공사 순환골재 10%이상 의무사용 해야.hwp (176Kb) down: 830

환 경 부 보도자료

□ '05.10. 배포

□ 사진 없음

□ 총 9쪽

자원순환국

산업폐기물과

김용진 과 장

성원길 사무관

전화

(메일)

02-2110-6944

swg111@me.go.kr

공공 공사 순환골재 10%이상 의무사용 해야

◊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용에 의무사용토록 환경부·건교부 공동고시마련 시행

◊ 천연골재 대체로 연간 약3,000여억원의 사회적․경제적 편익가치 발생

□ ‘05.11.1일 이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시 도로보조기층용에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%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

◦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「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」을 확정하여 11.1일 공동 고시하였다.

□ 순환골재의무사용은 지난 1월 『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이 본격 시행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의 용도에 적합한 도로보조기층용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으며,

◦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거나,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(고가)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,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□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천연골재량(약1000만톤)중 약10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로 공급되어 연간 약 3,000여억원의 사회적․경제적 편익가치가 기대되며,

◦ 천연골재를 대체함에 따른 국토환경보전, 자원절약 등의 무형적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화폐가치로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.

□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대부분 성토․복토용 등 비교적 저급한 용도에 대부분 재활용되어 왔으며,

◦ 도로기층용,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실적은 14%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에 따라 약 30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

□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계기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‘07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도로기층용 및 콘크리트용,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등에 까지 의무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,

◦ 의무사용 비율도 순환골재 생산량과 공급량,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.

<참고자료>

붙임 : 1.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

2. 건설폐기물 관련 현황

<붙임 1>

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

환경부 고시 제2005 - 145호
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- 333호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05년 11월 1일

환 경 부 장 관

건설교통부장관

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

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

재활용용도

순환골재의무사용량

「도로법」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

도로보조기층용

도로보조기층용

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%이상

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%이상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

「하수도법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

「오수․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

「수질환경보전법」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1. 순환골재의무사용량

2.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.

가.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

나.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(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)

다.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(고가)인 경우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)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06. 1. 1이후에 생산 또는 구입하여 사용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.

<붙임 2>

건설폐기물 관련 현황

1. 건설폐기물 발생현황

(2003년, 단위 : 천톤/년)

구 분

계

토사류

콘크리트류

아스팔트류

기타

발

생 량

53,078

3,431

33,813

6,698

9,136

점유비(%)

100.0

6.5

63.7

12.6

17.2

2.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현황

(2003년, 단위 : 톤/일)

구 분

연도별

계(A)

매 립

(B)

소 각

(C)

재활용

(D)

B/A(%)

C/A(%)

D/A(%)

2001

108,520

12,943

11.9

2,424

2.2

93,153

85.9

2002

120,141

17,470

14.5

2,462

2.1

100,209

83.4

2003

145,420

13,715

9.4

2,233

1.6

129,472

89.0

※ 도로보조기층용, 콘크리트용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실적은 14%로 추정(‘03년 기준)

3. 연도별 골재수급현황 (한국골재협회, 2004)

4. 선진국의 순환골재 사용 사례

◦ 오스트리아(건물재생재품질관리협회 ‘재생재가이드라인’)

- 공공분야에서 건물재생재의 30% 활용

◦ 독일(DIN, 독일산업표준, 1998)

- 콘크리트골재용으로 재활용골재를 총 천연골재 사용량의 30%까지<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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